-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,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일임 받아, 고객 개별 계좌로 운용하는 것을 말함
- 일임계약을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며, 당사는 그 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주식, 채권의 매수매도 주문을 대리하게 됨. 현금 입출금 권한은 없음
- 펀드와의 차이점은 다른 고객의 자산과 섞이지 않고,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다름
- 이러한 차이로 일임계약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상세 운용현황 및 잔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
01. 증권사 위탁계좌 개설 |
-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투자권유 내용 확인 - 당사의 주문대리인 등록을 위해서 증권사 내방이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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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투자일임 계약 | -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투자일임계약서 및 기타서류(개인정보동의, CMS출금 동의서 등)를 작성 |
03. 계약금액 입금 |
-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고객 투자일임계좌에 계약금액을 입금 - 입금 후 앱솔루트파트너스에 통보 필요 |
04. 운용 |
-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대한 운용 시작 - 주문대리인 앱솔루트파트너스는 직접 또는 증권사 담당 PB를 통해 매매주문 실행 및 투자관련 정보 제공 |
05. 성과 측정 | - 성과 측정과 정산은 투자 후 매 1년마다(또는 계약 해지시) 실행 |
구분 | Absolute 플러스 채권투자일임 | 채권형 펀드(집합투자증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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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별 맞춤 투자 | 고객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맞춤 투자 가능 (고객 계좌 개별적으로 운용) |
고객 별 맞춤 투자 불가 (불특정 다수의 고객 자금을 하나의 펀드 내에서 운용) |
운용방법 결정 | 일임사와 고객이 협의(Guideline 제시 가능) | 자산운용사(집합투자업자) |
운용전략 | 소수 종목 집중투자, 다수 종목 분산투자 모두 가능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비중 0~100% 탄력적 운용 |
일반적으로 다수 종목에 분산투자 채권 비중 60% 이상 |
과세 대상 소득 |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|
이자소득과 매매차익 모두 과세 |
금융사고 리스크 | 고객 명의 계좌에 대하여 매매 주문만 수행하므로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 |
수탁사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 |
운용성과 보고 | 편입 종목 실시간 확인 가능 분기 별 운용보고서 발송 |
편입 종목 실시간 확인 불가 분기 별 운용보고서 발송 |